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B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B는 2014. 8. 24. 13:30경 E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선녀바위해수욕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이 언덕에서 굴러오면서 B가 운전하던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B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2014. 11. 5.까지 B에게 치료비, 합의금 합계 2,509,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4. 9. 25.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인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된 피고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709,250원(= 2,509,250원 -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B가 상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에게 기왕증이 있으므로 B에게 지급한 치료비, 합의금은 기왕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