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18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10. 5. 24. E과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A 소유의 광주시 F 전 361㎡ 중 일부인 205㎡(이후 분할되어 G 도로 205㎡가 되고, 이하 ‘이 사건 제1도로’라고 한다) 및 H 답 885㎡ 중 일부인 3㎡(이후 분할되어 I 도로 3㎡가 되고, 이하 ‘이 사건 제2도로’라고 한다)와 E 소유의 광주시 J 답 1,346㎡ 중 일부인 100㎡(이후 분할되어 K 도로 100㎡가 되고, 이하 ‘이 사건 제3도로’라고 하며, 위 각 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를 별지 가분할도 표시와 같이 분할하여 도로준공 등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각 토지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도로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도로의 현황은 별지 지적도등본 표시와 같다.

나. 원고 A은 2011. 8. 26. E과 이 사건 각 도로 중 각 2분의 1지분을 공유하고, E 소유의 광주시 J 중 일부인 L 답 186㎡(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고 한다) 및 M 답 1㎡를 원고 A 소유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1. 10. 13. E에게 이 사건 제1, 2도로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E도 같은 날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3도로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E은 2015. 2. 10.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도로 중 자신의 지분인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도로 분할 이후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각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로에 순차로 맞닿은 광주시 N, O, P, Q 지상 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각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 세대 중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