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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27 2015가단10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G 답 239평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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