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C 답 3,064㎡이 처분, 수용될 경우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망 D과 피고의 남편 망 E은 형제지간으로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이다.
나. 피고는 1987. 9. 14. 부산 강서구 C 답 3,0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둘러싼 피고와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1) 원고는 1993. 11. 5.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즉시 지불하기로 하였고, 이에 E이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48,435,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1993. 10. 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작료는 1/2씩 분배키로 하였다.
3)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F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2013. 12.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는, 매도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주위적으로 원물반환, 예비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