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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245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에 다툼이 없거나 갑1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6. 23. 피고 C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905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0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였다.

나.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 지분에 관하여는 딸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기로 하여 피고 C에게 이를 알리고 등기소에 제출할 등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을 원고와 피고 B으로 기재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7.22.접수 제108916호로 피고 B과 원고 명의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6.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로부터 이를 전부 매수하면서 다만 그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서는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B 앞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실제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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