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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 경 대전 동구 C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모친의 집을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 싸가지가 없다’ 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주민번호를 물어보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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