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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9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였다.

피고인은 2016. 9. 6. 22:54경 인천 남동구 D 지하에 있는 ‘E’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담뱃불을 순경 G의 얼굴에 들이밀며 “니들 마음대로 해 씹새끼들아.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되냐. 니가 술 먹는 거 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고지하자 술값을 계산한 후 위 주점을 나가며 위 주점 계단에서 순경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순경 H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와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에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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