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39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MBC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리스계약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8,840만 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리스 승계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기존 채무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상 사무관리 내지 신의칙상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임의로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을 횡령한 것이지, 피고인의 고소인 C에 대한 사기범행이 아니다.

이 사건 횡령범행과 더불어 피고인이 고소인 C에 대하여 위 차량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자를 알아 봐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2012. 3.경부터 2013. 4.경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횡령범행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위 차량의 점유가 이전되었던 기간은 제외) 피고인의 지배하에 위 차량을 두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위 기간 동안 과연 누가 리스료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피고인과 고소인 C, F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결국 고소인 C과 관련된 사정은 이 사건 횡령범행의 양형자료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