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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8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989만 원 상당의 C 에쿠스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의 현재 소유자 D 등의 진술, 고소인 측의 진술)

1. 현대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체리스료 납입 최고 및 리스계약 해지 예정,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리스 선납금 2,600여만 원과 약 1년간의 리스료는 지급하였던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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