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4고단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시가 3,595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연이율 24%로 하여 3,500만 원을 원리금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구입하는 것으로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