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재산상 이득액수는 1억 615만 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리스한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잔존가치인 7,000만 원 상당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시가 1억 615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할 당시의 차량의 시가를 의미하고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 및 손해액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 당시 이득 및 손해액은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잔존가치인 7,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부도로 채권자 중 한명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