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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구단7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7.경 고양시 일산서구 B(C, 105호, 201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양수하고 2014. 12. 16. 피고에게 위 업소에 대하여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한편, 일산경찰서는 2014. 10. 30. 20:30경 이 사건 업소에서 E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한 후 피고에게 2014. 11. 20.경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통보하면서, E가 F으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하였음에도 식품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0. 25.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4.경 F 및 E에게 지위승계 미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F에서 A으로 지위승계를 했다. 며칠전 94년생 주민증을 갖고 왔고, 당일은 확인하려는 순간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신고하면서 도망쳤다. 본인의 부족한 잘못을 인정한다.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업소의 지위승계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E에게 위임한 바 있는데, 사전의견제출 역시 E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가 대리인인 E를 통하여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할 당시, 피고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하여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2014. 12. 16.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700,000원)을 하자, 이후 피고는 2014. 12. 26.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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