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6:50 경 포 천시 소 흘 읍 호 국로 362 부 인터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3.4km 가량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