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9 2019고정1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하는데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경기 광주시 B건물 C동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E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위 경비실에 맡겨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18-10637에 대한 G은행 회신),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수사 중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