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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5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거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은 구체적인 근거의 설시 없이 피고인의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부 입원의 경우 그 기간이 적정한 것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허리, 목 부분의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자궁 부분 절제 수술, 우측 난소낭종절제술 등을 받기도 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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