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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하거나 과다 입원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이 과다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2009. 6. 12.부터 2016. 2. 10.까지의 총 입원 일수가 918일인 점, ② 장기간 입원하다가 퇴원한 다음날 또는 며칠 후 동일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한 경우가 많은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전 북 진안군에 있는 집에서 전주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것이 불편하여 입원치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의학적 필요가 아니라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입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수회 받지 않기도 한 점, ⑤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중 일부 (7 일 이상) 는 불필요한 입원이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인력이나 여건 상 적정 입원 일수에 관하여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 분석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의료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기관별 입원 기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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