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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1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5. 18: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 오징어 1개, 순두부찌개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22: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쭈꾸미 2인분,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6. 22:3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종업원 I에게 “개새끼, 눈깔을 파버린다, 이빨 부러뜨린다”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계산서

1. 112신고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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