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신탕 24,000원, 수육 22,000원, 무침 20,000원 소주 5병 15,000원 등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53』
1. 피고인은 2014. 5. 10.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수육 2인분,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19: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막걸리 3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두부김치 안주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