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4. 5. 8. 피해자 C(48세)를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4. 6. 20. 위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기소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17: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모사를 꾸며 나를 고소하고 4주 진단을 끊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강하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86』
3. 상해 피고인은 2014. 5. 8. 14:30경 충남 태안군 F 복지회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집에서 데리고 온 개를 보고 “개를 묶어 놓아야지 풀어놓으면 되느냐 여차하면 잡아먹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혹시 우리 개가 너한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하고 따지는 거냐.”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