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17: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장인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H(50세)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장인이 횡단보도 밖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다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약 4~5회 가량 흔들면서 위 J주유소 사무실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카락 약 30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18:1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K(47세)이 감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M 사무실에서, 당시 N정비공사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인 업체에 대한 피해자의 감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사현황 브리핑 자료집(가로 30cm, 세로 40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08:50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E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P새마을금고 1층 이사장실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 아이 씨발 차 좀 한잔 주라. 직장도 없이 시골 사람들 피를 빨아먹는다. 네가 뇌물받은 것도 알고 있다. 징역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장으로서의 회의 주재 및 결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