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83]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D을 폭행한 이후, 2016. 7. 10. 17:00 경 충남 태안군 신진 부두 길 신진도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을 다시 만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처 E이 이에 가세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 F 역시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0. 16:45 경 충남 태안군 G, 서산 수협 H 지점 공판장에서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 세) 과 서로 다투던 중 주먹,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2016. 7. 10. 17:00 경 충남 태안군 신진 부두 길 신진도 공영 주차장에서도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561] 피고인 A은 2017. 5. 19. 21:39 경 인천 연수구 청량로 100, 교 토 참치( 동춘동 )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84, 궁중 삼계탕( 동춘동) 앞길까지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J, E, F,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