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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14 2014고단9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6: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내 멸치건조장에서 피해자 F(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의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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