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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6 2015가단9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2012. 3. 5. 1,000,000원, 2012. 3. 12. 2,430,000원, 2012. 5. 23. 1,000,000원을 피고 지인의 계좌와 피고 동생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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