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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14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7. 6. 피고에게 컬피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변제기를 6개월 이후의 원금상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2. 4.경 피고에게 위 원금상환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이외에도 피고에게 2012. 7. 13. 펜션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3. 4. 5. 사업자금 명목으로 5,400,000원 등 합계 15,4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금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 6, 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대여 목적으로 송금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0,000,000원은 피고의 지부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와 경비 등으로 지급된 것인데 2012. 12.경 회계정리상 일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으로 계상해 두었다가 2013. 1.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연금으로 정산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위 5,400,000원은 원고의 해외여행경비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화장품판매대금의 원본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012. 7. 6.자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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