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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18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2012. 1. 16.자 송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의 아버지 C 명의 계좌를 이용)가 피고의 사촌동생 D 명의 계좌로 2011. 10. 5. 800,000원, 2011. 10. 27. 3,000,000원, 2011. 11. 2. 100,000원, 2011. 11. 11. 500,000원, 2011. 12. 1. 500,000원, 2011. 12. 5. 500,000원, 2011. 12. 30. 1,500,000원, 2012. 1. 16. 652,000원, 2012. 3. 6. 147,000원, 2012. 4. 13. 1,000,000원, 2012. 4. 25. 34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의 딸 E 명의 계좌로 2011. 11. 4. 400,000원, 2011. 11. 7. 1,000,000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0,439,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4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2. 28. 피고의 지인인 F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3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F에게 송금한 1,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3, 4,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 중 합계 6,831,934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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