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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2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를 대신하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4. 1. 6. 10,000달러(미국달러, 이하 같다), 같은 해

2. 17. 5,000달러, 같은 해

2. 25. 10,000달러를 각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총 25,000달러를 대여하였다.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10,000달러에 해당하는 1,1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000달러[= 25,000달러 - 10,0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2014. 1. 6. 10,000달러, 같은 해

2. 17. 5,000달러, 같은 해

2. 25. 10,000달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2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5,000달러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가 차후에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⑵ 원고는 ‘피고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산세베리아를 수입하였고, 피고의 부탁으로 그 물품대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입대행계약서들과 그에 따른 후속 송장, 수입신고필증 등(갑 제4호증의 1, 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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