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2 2016고단96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4. 22:0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후, 네이버 TV 연예 코너에 게시된 “D” 라는 제목의 일간 스포츠 기사에 언급된 피해자 E에 대하여 꽃뱀이라는 취지로 “F”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