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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15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0,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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