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8. 21:50 경 안산시 단원 구 본오동에 있는 ‘ 닭 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5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안산 방향에서 시화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옥구공원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