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2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22:10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 왕대로 298번 길 4에 있는 건영 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2. 22:10 경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 왕대로 298번 길 4에 있는 건영 1차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정 왕 1 교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0.189%에 이르는 등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인다.

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