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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정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00:55 경 시흥시 정 왕대로 210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심 상가로 104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B20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혈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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