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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7 2017고정69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건설현장에서 아스팔트 파쇄 시 발생하는 먼지 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2016. 9. 3. 경 시흥시 B에 설치되어 있는 C 옥외 소화전에 호스를 임의로 연결하여 소화 용수를 물탱크가 있는 5 톤 화물차량에 약 5천 리터를 급수한 후 이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6만 리터의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4호, 제 28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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