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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4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라벨과 견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9:00경 D의 본사 사무실의 포장부 소속 조합원 21명과 본사 사무직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회를 하던 중 피해자 E을 지칭하여 “이 중에 저를 만지면서 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E씨이다. 그 때 엄청 불쾌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몸을 함부로 만진 사람인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발장, 녹취서 및 음성파일, 소견서 및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E이 피고인을 만진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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