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서 가까운 편의점에 보관시키면 찾아가겠다.
’ 는 전화를 받고, 2018. 1. 10. 경 광주 B 소재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상자에 넣어 보관시킨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번의 기소유예 처분과 1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 사기 편취 금을 인출하여 공범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도운 것에 대하여 사기 방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