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게임회사 담당자인데 게임 등록 명의자가 필요하다.
성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3. 내지 2017. 8. 24.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슈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맡겨 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받아 가도록 하고, 전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80년에 폭행죄로 벌금 3만 원, 2002년에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