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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7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중국인, 48세)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주면 2012. 11. 15.부터 10개월간 D사우나 마사지실에서 영업을 하게 해주고,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운영권을 인수하면서 3억원 가량의 채무를 졌을 뿐 아니라 5,000만원 가량의 기타 보증채무 등을 지고 있었던 데 반하여, 재산은 사우나 보증금 8,000만원 가량에 불과했고 사우나 임대료를 낼 만한 월수입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사우나 용역보증금을 받더라도 사우나에서 영업을 하게 해주거나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실 운영에 대한 보증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사지실 운영이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우나 운영 미숙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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