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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8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은 2012. 6. 13. 05:3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사우나 마사지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C은 마사지실 탁자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탁자를 발로 차 상판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을 보여 위 사우나에서 수면과 휴식을 취하던 손님 서너 명이 입장료 환불을 요구하고, 사우나에 입장하려던 손님 10여 명이 돌아가게 하는 등 위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발로 탁자를 찼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사우나에 도착하여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였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40 내지 41쪽 등 참조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과 C이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진술) 수사기록 제2권 제30 내지 31쪽 등 참조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피고인과 C이 시끄럽게 하여 손님들의 환불요구가 있는 등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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