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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다242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춘천시 B 대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적원도에 기재된 망 C은 원고의 선대인 망 C이고, 망 C은 원고의 조부인 망 I을 U씨 25대손 V의 후손으로 입적시키면서 제례비용 조달을 위하여 망 I에게 자기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망 I과 원고의 부친인 망 L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망 L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망 I, L 및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에 대하여는, 망 I이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점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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