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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6나2025209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설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쪽 14행 ‘상실하였고,’ 다음에 ‘향후 입주자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위 피선거권의 침해가 없으며’를 추가한다.

4쪽 5행 아래에 ‘3) 같은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4쪽 6행 ‘3)’을 ‘4)’로, 9행 ‘4)’를 ‘5)’로, 4쪽 10행 ‘5)’를 ‘6)’으로 고쳐 쓴다. 4쪽 11행 아래에 ‘7) 현재 임기 중인 이 사건 아파트의 제20대 동대표의 임기는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이다.’를 추가한다.

4쪽 12행 ‘14호증의’를 ‘15호증의’로 고쳐 쓴다.

4쪽 16행 ‘선출될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향후 입주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경우에도, 현재 재직 중인 동대표의 임기가 2018. 3. 31. 만료되므로 향후 원고가 입후보할 수 있는 최초의 동대표 선거는 2018. 4. 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대표 선거인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2조 제1항에 의해 위 동대표 선거는 원고의 해임확정일인 2014. 1. 10.부터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동대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인 4년이 경과한 2018. 1. 10. 이후에 개최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로 인하여 원고의 동대표 피선거권이 제한받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5쪽 1행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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