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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노23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글을 지역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4회에 걸쳐 게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 글이 지역신문에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파급력과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좋지 못 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다거나 공무원의 ‘ 지위를 이용하여’ 저질러 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예비 후보자가 공천을 받지 못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국회의원선거에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및 위 지역구 주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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