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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19 2012고정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빌라 401호에서 후배 C과 그의 여자친구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벌여 C이 “그만해라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가만 안두겠다”고 하자 112에 욕설을 들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9. 04:55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가 피고인와 C, D를 상대로 사건 내용을 청취하는 도중, C,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므로 심야시간대이니 조용히 말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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