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2.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8. 9. 5: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피고인 A이 중학교 태권도 부 후배인 피해자 I(19 세) 을 만나자 “ 오랜만이다” 고 하면서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는데, I의 일행인 J이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I에게 “ 친구들이 싸가지가 없다, 대표로 맞아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I의 일행인 피해자 K(19 세) 이 “ 왜 친구를 때리느냐
” 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K의 가슴과 배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쓰러진 K을 일으켜 세운 후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 나한테 개기냐,
이 씹할 놈 아, 너 오늘 죽어야 한다” 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얼굴, 가슴, 복부, 허벅지 등 온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6:30 경 K을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회 선배인 L이 운전하는 M 싼 타 페 승용차에 K을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병원으로 가 던 중 K에게 “ 너는 계속 처 맞고 병원에서 치료 받으라
” 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K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6:50 경부터 같은 날 8:00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대기실에서 K에게 “ 야 거지! 씨 발 새끼야.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K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진료를 받고 있던
K을 위 병원 밖 주차장으로 불러 내 세
워 놓고 K의 얼굴, 몸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