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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27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경부터 2013. 4. 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인 D(주)의 경리 사원으로서 위 마트의 현금 매출금의 입금, 급여 이체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인바, 2011. 3. 28. 전날인 2011. 3. 27. 정산한 현금 매출금 4,907,750원을 위 마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현금 매출금의 일부인 3,957,440원만 위 마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고 나머지 950,310원은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에서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807,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확인서, 각서, 금고 시제 횡령 확인서, 매출입금차액표, 계좌명세 조회, 급여대장 등, 매출입금차액내역서 및 날짜별 매출일보, 피해자 마트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급여대장 첨부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방법란 “현금” 관련된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2011. 8. 2.자 횡령금 정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이 사건 피해금원이 약 6,500여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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