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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8가단718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크린룸용 판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3. 30. 원고의 사내이사에, 같은 해

8. 24. 원고의 대표이사에 각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가 2013. 2. 18. 각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과장인 C과 공모하여, 피고가 2007. 6. 20.경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차명계좌의 돈을 6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 원을 횡령하고, C이 2006. 9. 27.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1억 4,594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612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4. 6. 횡령금 상당액 1억 4,3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19동 503호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2012. 7. 11.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8. 1억 570만 원, 2012. 6. 22.경 3,73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증여하였는데, 위 증여는 원고의 이사인 피고에 대한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였던 원고가 이사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용공여를 한 행위로서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의 각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직원이던 E(원고의 회장 F의 아들이다)이 자신 및 그의 형인 G 명의의 각 계좌에서 2011. 12. 2.경부터 수회에 걸쳐 인출해 두었던 현금으로 피고에게 2012. 5. 8. 1억 570만 원, 2012. 6. 22.경 3,73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피고는 위 각 돈을 전달받아 그 무렵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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