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노49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118,096,322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횡령 합계액이 약 1억 4,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생활고에 기인한 범행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자녀),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으로부터 118,096,322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위 횡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상신청인 J는 당심에 이르러 25,00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횡령금 중 일부는 J가 대표로 있는 K의 운영경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