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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8 2016가합101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0. 25. 01:39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부천시 F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따라 석왕사 쪽에서 멀뫼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15. 11. 13.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도로에 파인 홈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도로에 파인 홈을 보수하여 자동차 등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원고들의 주장처럼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바퀴가 이 사건 도로에 파인 홈에 걸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고 장소 부근 이 사건 도로에 일부 파인 홈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등학생으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었고 이전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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