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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25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932,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6. 5. 1. 16:50경 시흥시 정왕동 2376 시화방조제의 대부황금로 24-27 가로등 앞 부근 오이도 방면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를 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망인이 앞의 승용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선을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변경하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며 조향능력을 상실하였고(포트홀 등 도로의 파인 곳을 밟았을 때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오토바이는 그 상태로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망인이 진행하여 온 시화방조제의 오이도 방면 도로를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 망인은 위 사고로 입은 과다출혈, 저혈량 쇼크,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2) 이 사건 도로를 보면, 망인이 진행하던 곳 이전부터 2차로 중 왼쪽 차선에 거의 치우친 정도 위치에 차선과 수평 방향으로 도로가 살짝 꺼진 듯한 부분이 계속되었고 거기에는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 도로 표면 일부가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긴 국부적인 구멍)도 계속하여 나타났는데, 대부분 보수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망인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사건 도로에서 2015년 이후 다른 오토바이 단독 사건이 보고된 것은 없다. 4)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1,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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