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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2』 피고인은 2014. 1. 10. 경 사천시 축동면 서 삼 로 1479에 있는 사천 가축시장에서 경매에 참석하여 암소 12마리를 낙찰 받은 후, 피해자 사천 축산업 협동조합 직원 D에게 “ 암 소 12두를 낙찰 대금 35,080,000원을 3일 내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 중개업 운영이 악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암소를 낙찰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80,000원 상당의 암소 12마리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4』

1. 피고인은 2014. 1. 12. 10:0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 산리에 있는 함양 가축 경매시장에서 농가에서 피해자 함양 산청 축산업 협동조합에 위탁한 소 경매에 응찰하여 소 18마리를 낙찰 받으며 피해자에게 “ 경매대금은 당일 15:0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 중개업이 악화되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소 18두를 낙찰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당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2,700,000원 상당의 소 18마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단성 가축 경매시장에서 농가에서 피해자 함양 산청 축산업 협동조합에 위탁한 소 경매에 응찰하여 소 18마리를 낙찰 받으며 피해자에게 “ 경매대금은 당일 15:00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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