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M이 부담하고,...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 주식회사(대표이사 M)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3. 9.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3. 12. 31. B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고,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조세심판원은 2014. 8. 11.자로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A 주식회사(대표이사 M)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였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은 법무법인 N를 이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N는 2014. 11. 6. A 주식회사(대표이사 M)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A 주식회사(대표이사 M)가 위임인으로 기재되고 A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송위임장과 A 주식회사의 위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12. 17.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문에 A 주식회사(대표이사 M)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12. 17. 법무법인 N에 송달되었다.
B 주식회사(대표이사 H)는 2015. 12. 29. 변호사 O, P, Q, R, S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를 위임하였고, 변호사 O은 2015. 12. 29. A 주식회사(대표이사 M)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변호사 O, P, Q, R, S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A 주식회사(대표이사 M)에서 B 주식회사(대표이사 H)로 정정하는 당사자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등 B 주식회사(대표이사 H)를 소송대리하였다.
판단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인 2013. 12. 31. 흡수합병 해산하였므로 이 사건 소는 흡수합병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