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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2058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처인 D과 함께 2014. 12. 30.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차용금 5,500만 원을 2017.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에는 원고 및 원고의 처 E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3. 14.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6911호로, C, D이 변제기까지 채무이행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변제기 이전에 미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장 부본은 2017. 3. 22.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계양구 F’으로 송달되어 E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변론기일통지서, 준비서면 등도 모두 위 주소지에서 E가 수령하였다. 라.

C은 2017. 5. 11. 원고의 수임인 자격으로 이 사건 선행소송 계속 중인 법원에 원고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7. 6. 9. 위 법원에 ‘C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7. 7. 7. C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7. 7. 21. ‘원고는 2017. 12. 30.이 도래하면 피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고, 위 판결은 2017. 7. 27.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후 2017.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바. 한편, C은 ‘2014. 12. 30.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한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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